전두환 회고록 손배 항소심 종결..이순자씨에게만 배상권 유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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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5·18민주화운동 역사를 왜곡했다는 판결을 받은 전두환 회고록과 관련,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변론이 3년 6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사망한 전두환씨의 자녀들이 유산 상속을 포기하면서 원고 측이 부인 이순자씨와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만 배상권을 유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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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3년 6개월 만에 변론 마무리·계엄군 장갑차 사망사건 쟁점
전씨 자녀들 상속 포기, 원고 "손자녀에게는 책임 안 물어"
1심 70개 표현 중 69개 허위라고 판단, 2심 선고 8월 17일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1심에서 5·18민주화운동 역사를 왜곡했다는 판결을 받은 전두환 회고록과 관련,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변론이 3년 6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사망한 전두환씨의 자녀들이 유산 상속을 포기하면서 원고 측이 부인 이순자씨와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만 배상권을 유지키로 했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최인규 부장판사)는 25일 204호 법정에서 5·18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두환씨(저자)와 아들 전재국씨(출판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5번째 변론기일에서 원고와 피고의 최종 의견을 듣고 변론을 종결했다.
원고 측은 이날 변론기일에서 "전두환씨가 회고록에서 발포·헬기 사격·암매장 등을 부인(쟁점 13가지·각론상 표현 70개)하면서 학살자의 누명을 벗은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원고들의 명예와 5·18 민주화운동 참가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표현을 삭제하지 않는 한 회고록 출판·배포 등을 금지한다는 1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했다.
다만 1심에서 유일하게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사유로 인정받지 못한 '계엄군 장갑차 사망 사건'을 살펴봐달라고 했다.
전두환씨가 1980년 5월 21일 정오 공수부대원이 후진하던 계엄군 장갑차에 깔려 숨진 것을 회고록에 시위대 장갑차에 깔려 숨졌다고 허위로 기재했다는 뜻이다.
이 사건을 목격한 11공수여단 63대대 9지역대 소속이었던 이경남 목사가 앞선 변론기일에서 "같은 부대원이었던 권모 일병이 금남로 수협 앞에서 우리 여단의 후진하던 무한궤도형 장갑차(광주기갑학교)에 깔려 숨진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또 "시위대 차량에 깔려 숨진 것처럼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잘못 보고 와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 조서·국방부 과거사위 기록·보안사 일부 자료에도 이 목사의 목격담과 일치하는 11공수 61·62·63대대 계엄군들의 진술이 기록돼 있다.
피고 측 법률 대리인은 "5·18 당시 밝혀지지 않은 의혹을 사실로 특정해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해석한 것 자체가 부당하다.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았고, 명예훼손 의도 또한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다.
앞서 1심 민사 재판부는 2018년 9월 전씨가 회고록에 적은 내용 70개 중 69개는 허위 사실로 인정돼 5·18단체의 명예를 훼손한다며 7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69개 내용을 삭제하지 않으면 출판·배포를 할 수 없다고도 명령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항소심은 2018년 10월 11일 소가 제기됐으나 회고록 관련 사자명예훼손 형사 소송 등으로 3년 6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이번 항소심과 관련, 지난해 11월 23일 사망한 전씨의 법정 상속인 지위를 부인 이순자씨가 단독으로 이어받았다.
전씨의 자녀 4명은 상속을 포기했고, 손자녀들도 상속 포기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원고 측은 부인 이씨의 상속 지분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청구를 유지키로 했다. 역사 왜곡에 대한 책임을 묻는 재판인 만큼, 손자녀가 공동 상속받게 된다면 손자녀에 대한 청구를 취하하겠다고 했다.
출판자인 아들 전재국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상속과 무관하게 유지된다.
원고인 5·18 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가 최근 사단법인에서 공법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로 전환되면서 소송 수계도 이뤄졌다. 소송상 법적 지위는 5·18유공자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당연 승계됐다.
한편 전씨가 군사 반란과 뇌물 범죄에 대한 추징금 2205억 원 중 43%인 956억 원을 내지 않고 사망했으나 환수 가능성은 낮다. 형사소송법상 추징금은 상속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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