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음저협, 웨이브 '저작권 침해' 불송치에 "이의 신청"

이재훈 2022. 5. 25.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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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한음저협)가 경찰이 ㈜콘텐츠웨이브(이하 웨이브)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이의 신청을 한다.

하지만 한음저협은 "해당 사업자는 과거 2011년 10월부터 푹(POOQ) 서비스를 론칭한 이후 현재 웨이브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정당한 저작권료의 납부를 하지 않았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가 신설한 징수규정에도 불복하며 행정소송까지 진행하고 있다"며 침해의 고의가 없다는 수사기관의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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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2022.02.24. (사진= 한음저협 제공) photo@newsis.com*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한음저협)가 경찰이 ㈜콘텐츠웨이브(이하 웨이브)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이의 신청을 한다.

한음저협은 25일 "저작권 침해에 대해 해외 저작권 단체들과 함께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빠른 시일 내에 이의 신청할 것"이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영등포 경찰서는 한음저협이 지난해 10월 웨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에 대해 최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웨이브가 저작권 침해를 고의적으로 했다고 보기 어렵고, 양측이 저작권료를 협상으로 책정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음저협은 "해당 사업자는 과거 2011년 10월부터 푹(POOQ) 서비스를 론칭한 이후 현재 웨이브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정당한 저작권료의 납부를 하지 않았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가 신설한 징수규정에도 불복하며 행정소송까지 진행하고 있다"며 침해의 고의가 없다는 수사기관의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한음저협과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측은 음악 저작권료를 두고 지난해부터 갈등을 빚어오고 있다. 양 측은 음악사용료 요율 등을 놓고 이견을 내놓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realpaper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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