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군 내부 장병 간 추행 수사자료 일부 공개하라"

온다예 기자 2022. 5. 25.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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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군 내부 장병들의 추행 혐의를 수사한 군사당국의 자료를 일부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6-2부(부장판사 위광하 홍성욱 최봉희)는 25일 군인권센터가 군사안보지원사령부(옛 국군기무사령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군인권센터는 2019년 10월 수사와 관련해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보고자료를 공개하라고 청구했으나 비공개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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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법원이 군 내부 장병들의 추행 혐의를 수사한 군사당국의 자료를 일부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6-2부(부장판사 위광하 홍성욱 최봉희)는 25일 군인권센터가 군사안보지원사령부(옛 국군기무사령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육군 중앙수사단은 2017년 1~4월 군 내부 장병들의 동성 간 군형법상 추행 혐의를 수사했다. 군인권센터는 2019년 10월 수사와 관련해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보고자료를 공개하라고 청구했으나 비공개 결정을 받았다.

비공개 결정에 불복한 군인권센터는 "이 사건 수사는 동성애 장병에 대한 위법·부당한 색출작업의 일환으로, 해당 수사의 불법성을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성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은 "정보공개법상 범죄의 예방·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군인권센터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이 사건 수사는 군 형법에서 금지하는 성적행위를 한 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지 성적지향 또는 정체성만을 이유로 범죄 혐의와 무관하게 동성애자를 사찰하거나 색출해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은 1심과 달리 일부 정보를 제외한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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