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 이코노미]내 대출 원리금 얼마나 오를까?

문혜현 2022. 5. 25.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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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면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금리차는 더욱 좁혀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향후 거센 물가상승세에 따라 한은이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것을 고려하면 고정금리가 더 유리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은 기준금리가 올라 은행 주담대 변동금리 수준이 더 상승하면 이 격차는 점차 더 좁혀질 것으로 보인다.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변동금리 수준도 함께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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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銀 3.29~5.240% 수준, 고정금리와 격차 줄어들어
대출금리 0.25%p 뛰면 연 이자부담 3조3000억 늘어나

오는 26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면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금리차는 더욱 좁혀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향후 거센 물가상승세에 따라 한은이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것을 고려하면 고정금리가 더 유리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기준 주요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금리 수준은 3.29%~5.240%다. 고정금리(혼합형) 금리 수준은 4.16%~6.43%로 변동금리와 비교했을 때 상단과 하단 차이는 0.87%~1.19%정도다. 이달초 주요은행 변동금리와 고정금리가 최대 1.493% 차이가 났던 것을 감안하면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셈이다. 은행별 주담대 변동금리 수준은 국민은행 3.55%~5.05%, 신한은행 3.67% ~ 4.72%, 하나은행 3.940%~5.240%, 우리은행 3.83%~5.01%, 농협은행 3.29%~4.49%로 취급되고 있다. 하단은 농협은행이 가장 낮고, 상단은 하나은행이 가장 높다.

한은 기준금리가 올라 은행 주담대 변동금리 수준이 더 상승하면 이 격차는 점차 더 좁혀질 것으로 보인다. 통상 기준금리가 오르면 은행들은 일제히 수신금리 인상도 단행하게 되는데, 수신금리 인상은 주담대 변동금리 기준이 되는 신규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상승을 부추긴다.

코픽스 금리는 은행이 실체 취급한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 채권매도, 표지어음매출, 금융채(후순위채 및 전환사채 제외) 수신상품의 금리 영향을 받는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4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월(1.72%)보다 0.12%포인트 급등한 1.84%로 나타났다.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변동금리 수준도 함께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고정금리는 금융채 5년물을 기준으로 삼는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5년 만기 은행채(AAA등급) 금리는 지난 20일 기준 연 3.356%로 지난해 8월 연 1.891%에서 1.465%포인트 상승했다. 향후 기준금리 인상을 감안하면 변동금리 오름세가 더 가파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가계대출 규모(1754조2000억원)와 비은행을 포함한 전금융권 변동금리 비중(74.2%)을 기준으로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0.5%포인트 오르면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은 각각 3조3000억원과 6조5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대출자 1인당 연간 이자 부담도 각각 16만4000원과 32만7000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최근 변동금리 기준은 80%대까지 확대된 상태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3월 신규 취급액 기준 변동형 가계대출 이용자 비중은 80.5%에 달했다. 이외 나머지인 19.5%만 고정금리를 이용하고 있다. 아직까지 고정-변동금리차가 최대 1% 이상 차이나다보니 상대적으로 저렴한 변동금리를 다수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은행들은 변동금리 인하 정책과 함께 만기를 늘리고 고정 기간을 확대하는 등 이자 부담 완화에 나서고 있다. 상환 계획에 따라 고정금리로 가입을 유도하는 식이다. 기업은행은 10년간 고정금리를 적용받는 'IBK장기고정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지난 24일부터 5000억원 한도로 판매하기 시작했다. 최장 40년 만기의 해당 상품은 대출자가 5년 또는 10년의 고정금리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대출 금리는 연 4.25∼5.15% 수준이고, 전년 말 잔액의 10% 범위 안에서 상환하면 중도 상환수수료를 내지 않는다.

문혜현기자 mo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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