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 음주운전 1톤 화물차 인도 돌진..시민 2명 사상

이보배 2022. 5. 25.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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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도심에서 음주 운전자가 몰던 화물차가 인도를 덮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25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40분께 광주 동구 계림동 한 아파트단지 근처에서 A씨(29)가 몰던 1톤 화물차가 인도에 있던 행인 2명을 들이받았다.

경찰에 체포된 화물차 운전자 A씨는 고주망태 상태로 기초 조사에도 제대로 응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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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전 11시16분쯤 광주 동구 계림동 한 거리에서 20대 음주운전자가 몰던 트럭이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 출동한 소방 당국이 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광주 도심에서 음주 운전자가 몰던 화물차가 인도를 덮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25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40분께 광주 동구 계림동 한 아파트단지 근처에서 A씨(29)가 몰던 1톤 화물차가 인도에 있던 행인 2명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자전거를 타고 있던 40대 남성이 현장에서 사망했고, 또 다른 60대 보행자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당시 사고 장면은 인근 상점 CCTV에 고스란히 기록됐다. 영상에는 갈지(之)자로 휘청거리며 내달리는 1톤 화물차가 방향을 급하게 바꾼 뒤 자전거를 탄 시민과 행인을 연거푸 덮치는 모습이 담겼다.

교통시설물까지 들이박고 나서야 A씨의 아찔한 곡예 운전이 멈췄고, 당시 충격을 보여주듯 멈춰 선 화물차의 차체가 요동치듯 흔들렸다. '윙바디'라고 불리는 적재함 덮개가 양옆으로 펼쳐지기까지 했다.

2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음주운전 사고 현장. /사진=뉴스1


경찰에 체포된 화물차 운전자 A씨는 고주망태 상태로 기초 조사에도 제대로 응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 전날 저녁에 마신 술이 깨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A씨에게 적용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상죄로 변경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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