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운대, 학위 미소지자 교수로 채용..교육부 감사서 적발

오유신 기자 2022. 5. 25. 18: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운대가 석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 교수 초빙 공고를 낸 뒤 학위 미소지자를 교수로 채용했다가 적발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6월 학교법인 광운학원과 광운대학교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199명에 대해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취할 것을 학교법인에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교육부는 130명에 대해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취할 것을 학교법인 측에 통보하고, 원격평생교육원 학습자 모집과 관련해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사법당국에 수사 의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영산대, 원격평생교육원 학습자 부당모집
연합뉴스

광운대가 석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 교수 초빙 공고를 낸 뒤 학위 미소지자를 교수로 채용했다가 적발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6월 학교법인 광운학원과 광운대학교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199명에 대해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취할 것을 학교법인에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광운대는 지난 2011학년도 후반기 전임교원 초빙 공고에서 지원자는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대표논문도 제출해야 한다고 적었다.

하지만 광운대는 석사 ‘학위’(Degree)가 아니라 특정 ‘과정’(Diploma)을 마친 A씨를 교원으로 채용했다. A씨는 심사 과정에서 대표논문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3명을 중징계하고 2명에게 경고 처분을 하도록 학교법인에 통보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7월 진행한 학교법인 성심학원과 영산대학교에 대한 감사 결과도 이날 공개했다.

영산대학교는 2018학년도 1학기에 전공 및 면접심사 등을 하지 않고 직원 B씨를 시간강사로 위촉한 뒤 2020학년도 1학기까지 10개 과목을 강의하도록 했다.

직접 모집해야 하는 원격평생교육원 학습자를 민간기관과 계약을 체결해 모집한 뒤 기준 없이 모집수당 65억원을 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교육부는 130명에 대해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취할 것을 학교법인 측에 통보하고, 원격평생교육원 학습자 모집과 관련해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사법당국에 수사 의뢰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