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권대희 사망' 성형외과 원장, 대법 간다..2심 불복 상고

박현준 입력 2022. 5. 25.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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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중 과다출혈이 발생한 고(故) 권대희씨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원장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 모 성형외과 원장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양경승)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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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수술 중 적절한 조치 안 하고 방치한 혐의
1·2심 원장 징역 3년…불구속 상태는 유지
2심, 간호조무사 지혈 맡긴 혐의 유죄 인정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수술 중 과다출혈이 발생한 고(故) 권대희씨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원장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 모 성형외과 원장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양경승)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권씨를 마취했던 것으로 조사된 B씨와 지혈 담당 C씨, 간호조무사 D씨 측도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16년 9월 성형외과에서 안면 윤곽 수술을 받다 과다출혈이 발생한 권씨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A씨 등은 사건 당시 다른 환자의 수술을 이유로 권씨의 출혈 원인과 부위 확인 등 추가 조치 없이 간호조무사에게 수술 부위 지혈을 맡겨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다만 A씨의 의료법 위반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했다. 또 B씨에게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C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 D씨에 대해선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후 피고인 측과 검찰이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은 "A씨 등은 과다출혈 상태를 면밀히 살피지 못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 "환자가 마취 상태에 있고, 상당한 출혈이 계속되고 있는데 간호조무사 혼자서만 30분간 압박을 진행했다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는 게 맞다"며 1심과 달리 A씨 등 3명의 의료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C씨의 경우 D씨가 혼자서 지혈하도록 방치했다는 점이 유죄로 추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C씨는) 의사의 지휘·감독이나 관여 없이 D씨에게 혼자서 지혈을 하도록 해 적절한 조치가 뒤따르지 못했다"며 "C씨도 환자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상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2심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던 A씨는 재판부가 판결 확정까지 형 집행을 미룸에 따라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아울러 B씨에게는 1심과 같이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는 한편 C씨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으로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D씨에 대한 항소는 기각해 선고유예 판결이 유지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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