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재판 모해위증 의혹' 최성해 前 동양대 총장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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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재판에서 위증을 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불송치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모해위증 혐의로 고발된 최 전 총장 사건을 지난 9일 각하 처분했다.
경찰은 고발인이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대법원에서 정 전 교수의 징역형이 이미 확정돼 수사를 더 진행하더라도 실익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피의자들에 대한 고소를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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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재판에서 위증을 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불송치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모해위증 혐의로 고발된 최 전 총장 사건을 지난 9일 각하 처분했다. 각하란 무혐의나 ‘공소권 없음’ 등 불기소 사유가 명백하거나 수사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경찰은 고발인이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대법원에서 정 전 교수의 징역형이 이미 확정돼 수사를 더 진행하더라도 실익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피의자들에 대한 고소를 각하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해 5월 최 전 총장을 고발하면서 “표창장 수여 사실을 확정적으로 알지 못했음에도 정경심을 모해할 목적으로 표창장을 수여하지 않았다고 허위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세행은 당시 수사팀을 지휘하던 윤석열, 한동훈, 배성범, 송경호, 고형곤도 모해위증 방조죄로 함께 고소했으나, 경찰은 같은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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