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하윤수 후보 학력 허위 기재 인정

부산CBS 정민기 기자 2022. 5. 25.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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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선거공보와 벽보 등에 졸업 당시 학교명 대신 졸업 후 변경된 교명만 사용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후보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지난 22일 상대 후보인 김석준 후보 측이 하 후보가 남해종고와 부산산업대를 졸업했는데도 졸업 이후 변경된 학교명인 남해제일고와 경성대로 학력을 표기하자 이의를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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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김석준 후보 측의 이의제기 인용해
중앙선관위의 공고문. 김석준 캠프 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선거공보와 벽보 등에 졸업 당시 학교명 대신 졸업 후 변경된 교명만 사용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후보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지난 22일 상대 후보인 김석준 후보 측이 하 후보가 남해종고와 부산산업대를 졸업했는데도 졸업 이후 변경된 학교명인 남해제일고와 경성대로 학력을 표기하자 이의를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선관위는 사흘 간의 논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을 내렸으며 이는 하 후보가 잘못 기재한 학교명으로 인쇄된 선거공보 168만여부와 2천여부의 선거벽보가 이미 배포된 상황에서 신속하게 내용을 바로 잡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부산선관위는 후속 조치로 이의제기 내용과 결정 사항을 담은 공고문을 투표구마다 5매씩 배포해 붙이도록 하고 사전투표소와 선거일 투표소 입구에 1매씩 붙일 계획이다.

하윤수 후보 측은 단순 실수에 의한 기재라고 밝히고 있으나 학력 기재 사항은 선거법에서 매우 엄격하게 다루는 사안이어서 선거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대전의 지방의회 한 의원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졸업 후 바뀐 대학명을 기재한 명함 500장을 배포하고 현수막을 게재했다가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부산시선관위는 공고문 배포와 별개로 하 후보에 대한 구체적인 공직선거법 위반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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