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경심 재판 모해위증 의혹' 최성해 전 총장 불송치

홍민기 2022. 5. 25.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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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재판에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위증했다는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최근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9일 모해위증 혐의로 고발된 최 전 총장 사건을 각하 처분했습니다.

최 전 총장은 지난 2020년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 전 교수의 입시비리 사건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정 전 교수의 자녀에게 표창장과 수료증을 수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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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재판에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위증했다는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최근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9일 모해위증 혐의로 고발된 최 전 총장 사건을 각하 처분했습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맞지 않을 때 수사기관이 그대로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입니다.

경찰은 고발인이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대법원에서 정 전 교수의 징역형이 확정돼 수사를 진행하더라도 실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전 총장은 지난 2020년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 전 교수의 입시비리 사건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정 전 교수의 자녀에게 표창장과 수료증을 수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최 전 총장이 표창장 수여 사실을 모르면서 표창장을 수여하지 않았다고 확정해 진술한 것은 위증이라며 고발했습니다.

단체는 당시 수사팀 지휘 라인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도 모해위증 방조 혐의로 고발했지만, 경찰은 같은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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