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위안부 소녀상 전시 이유로 공금 지급 거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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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 등의 전시를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예술제 부담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나고야지방법원은 평화의 소녀상 등이 전시된 것은 나고야시가 주장하는 '공금 지출을 허용하기 어려운 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부담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이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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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일본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 등의 전시를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예술제 부담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나고야지방법원은 '아이치 트리엔날레 2019' 실행위원회가 나고야시를 상대로 예술제 부담금 3천380만엔(약 3억4천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한 소송에서 나고야시 측에 부담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2019년 8∼10월 열린 예술제 '아이치 트리엔날레' 중 기획전 '표현의 부자유전·그 후'에는 평화의 소녀상과 히로히토(1901∼1989) 일왕의 모습이 담긴 실크스크린 작품이 불타는 '원근을 껴안고' 등의 작품이 전시돼 일본 우익으로부터 맹렬한 항의를 받았다.
이에 우익 인사인 가와무라 다카시 나고야시장은 기획전 내용에 문제가 있다며 부담금 지급을 거부했다.
나고야지방법원은 평화의 소녀상 등이 전시된 것은 나고야시가 주장하는 '공금 지출을 허용하기 어려운 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부담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이날 판결했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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