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위안부 소녀상 전시 이유로 공금 지급 거부 불가"

김호준 2022. 5. 25. 18: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본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 등의 전시를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예술제 부담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나고야지방법원은 평화의 소녀상 등이 전시된 것은 나고야시가 주장하는 '공금 지출을 허용하기 어려운 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부담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이날 판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나고야시에 예술제 '아이치 트리엔날레' 부담금 지급 명령
'표현의 부자유전' 팸플릿 손에 든 소녀상 (나고야=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2019년 8월 4일 일본 아이치(愛知)현 나고야(名古屋)시 아이치현문화예술센터 8층에 전시된 평화의 소녀상 손에 '표현의 부자유전' 팸플릿이 들려있다. 2019.8.4 airan@yna.co.kr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일본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 등의 전시를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예술제 부담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나고야지방법원은 '아이치 트리엔날레 2019' 실행위원회가 나고야시를 상대로 예술제 부담금 3천380만엔(약 3억4천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한 소송에서 나고야시 측에 부담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2019년 8∼10월 열린 예술제 '아이치 트리엔날레' 중 기획전 '표현의 부자유전·그 후'에는 평화의 소녀상과 히로히토(1901∼1989) 일왕의 모습이 담긴 실크스크린 작품이 불타는 '원근을 껴안고' 등의 작품이 전시돼 일본 우익으로부터 맹렬한 항의를 받았다.

이에 우익 인사인 가와무라 다카시 나고야시장은 기획전 내용에 문제가 있다며 부담금 지급을 거부했다.

나고야지방법원은 평화의 소녀상 등이 전시된 것은 나고야시가 주장하는 '공금 지출을 허용하기 어려운 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부담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이날 판결했다.

hoju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