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2000회 성매매 등 동창 죽음 내몬 20대女 항소심 징역 27년

2022. 5. 25.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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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학교 동창을 감금한 채 성매매를 강요하고, 한겨울에 냉수 목욕을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아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수)는 25일 중감금 및 치사와 성매매 강요, 성매매 약취,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7·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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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잔혹한 행위로 노예처럼 살다 죽게 해 원심 양형 가볍다"..1심보다 2년↑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학교 동창을 감금한 채 성매매를 강요하고, 한겨울에 냉수 목욕을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아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수)는 25일 중감금 및 치사와 성매매 강요, 성매매 약취,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7·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프레시안(전승표)

다만,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거남 B(28)씨와 이들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C씨의 항소는 모두 기각하고 각각 1심과 같은 징역 8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로를 보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건 전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확인한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잔혹 행위로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탈당한 채 성매매를 당하고 노예와 같은 삶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한 점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또 다른 피고인 B씨를 보호하기 위한 허위진술도 계속하고 있는 점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 초까지 자신의 중·고교 및 대학교 동창이자 직장동료 사이이던 D(당시 26·여)씨를 경기 광명시 자신의 집 근처에 감금한 채 2145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대금 2억30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D씨의 집에 홈캠을 설치하고 위치추적 앱을 통해 실시간 감시하면서 하루 평균 5∼6차례 인근 모텔 등지에서 성매매하도록 강요했으며, 하루에 정해진 액수를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자신의 집으로 불러 냉수 목욕이나 구타 및 수면 방해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D씨의 특정 신체부위 등을 사진으로 찍는 등 3800여 건의 성 착취물을 촬영하고, 이들에게서 도망쳐 입원 치료 중이던 D씨를 강제로 서울로 끌고 와 다시 감금한 뒤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도 받았다.

범행에 시달리던 D씨는 몸이 쇠약해진 상태에서 냉수 목욕 등 가혹행위로 인한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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