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인사검증 업무, '권한 분산'에 방점뒀다(종합)

김지환 기자 2022. 5. 25.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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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靑 민정수석실 독점했던 권한, '분산'이 목적
정보 유출 사전에 차단.."수사 활용" 원천 금지하는 방안 강구 중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혁신 장관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법무부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을 둔 것은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독점했던 인사 검증 권한을 대통령실과 인사혁신처, 법무부 등으로 최대한 분산시키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관리단 단장을 비(非)법조인·검찰 출신을 기용하고 사무실도 법무부가 아닌 제3의 장소에 설치하겠다는 것도 ‘검찰 편향’ ‘권력 집중’ 등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최소한의 실무적 역할만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그간 대통령실의 권한으로 내부에서만 이뤄졌던 인사 검증을 외부로 끌고 나와 ‘감시가 가능한 시스템’의 통제를 받겠는 등 인사 검증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이번 방안의 핵심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한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면서 “특히 민정수석실의 폐단을 직접 수사하고 지켜본 입장이라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를 잘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법무부는 최소한의 역할만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1차 검증 과정의 실무만 담당할 뿐 최종적 인사 결정권한은 대통령실에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무부 장관이 ‘중간보고’를 일절 받지 않기로 한 부분은 윤 대통령 최측근으로 분류된 한 장관이 인사권에 개입할 수 있다는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장선상에서 단장에 비법조인, 비검찰 출신을 앉히려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관리단 사무실도 정부과천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삼청동이나 감사원 자리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청와대가 용산으로 옮긴 터라 삼청동으로 들어가는 것도 문제가 될 것 같진 않다”고 했다.

특히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의 운영방안을 통해 인사검증 과정이 더욱 투명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과거 인사검증 자료들은 정권이 바뀌면 모두 파기됐지만, 인사검증 업무 중 일부를 법무부가 맡게 될 경우 ‘공적자료 보존 원칙’에 따라 모든 검증 자료들이 보관된다. 해당 자료 등을 토대로 그간 불가능했던 감사도 가능해질 것이란 전망이다.

그럼에도 일각에선 법무부가 1차 검증과 같은 실무적 업무만 한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유출되는 정보가 오남용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즉 인사검증 과정에서 확보한 정보가 수사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법무부는 외청인 검찰청을 관할하는데 검찰의 일부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이 남은 상황에서 법무부가 인사 검증까지 하게 되면 공직자들에 대한 정보가 법무부에 집적되고, 이는 법무부가 직·간접적으로 정보·수사·기소권을 모두 갖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법무부는 검찰총장이나 검사장의 권한을 위임 받아 하는 수사에 인사 검증 과정에서 유출된 정보를 활용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검사가 인사검증 자료를 확인하다 혐의를 발견할 경우 직접 수사하거나 수사권이 있는 검사에게 해당 정보를 주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지적에 대한 반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사들이 물론 인사 자료를 볼 수밖에 없다”면서도 “하지만 수사는 완전히 다른 얘기다. 위임된 범위 밖의 수사를 하면 절대 안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법률 재·개정 없이 인사검증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도 내놨다. 입법예고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법무부령)’ 일부 개정령안이 정부조직법에 따른 인사혁친처의 인사검증 권한 중 일부를 법무부에 위탁하는 것이므로 법률 재·개정이 필요 없다는 취지다.

그간 역대 정부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 업무는 ‘정부조직법’과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대통령비서실로 위탁하는 형태였다. 이 권한 중 일부를 법무부에 위탁한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인사정보관리단의 업무수행방식도 동일하다”며 “이 형태가 위법이라면 과거 사례도 모두 위법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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