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화순 노예 PC방 사건' 30대 업주 징역 13년 구형

황희규 기자 2022. 5. 25.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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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년생들을 노예처럼 부리고 인권을 유린한 이른바 '노예 PC방 사건'을 일으킨 30대 업주에 대해 검찰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25일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혜선)에서 열린 이모씨(37)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씨가 장기간 범행했고 피해자들이 여전히 정신적·육체적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씨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24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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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년생들을 노예처럼 부리고 인권을 유린한 이른바 '노예 PC방 사건'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업주 이모씨(37)가 지난해 8월17일 오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광주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2021.9.17/뉴스1© News1

(광주=뉴스1) 황희규 기자 = 사회 초년생들을 노예처럼 부리고 인권을 유린한 이른바 '노예 PC방 사건'을 일으킨 30대 업주에 대해 검찰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25일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혜선)에서 열린 이모씨(37)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씨가 장기간 범행했고 피해자들이 여전히 정신적·육체적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20대 직원 7명을 감금해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혐의(상습특수상해, 협박 등)로 기소됐다.

그는 PC방 투자자 모집 광고를 낸 뒤 피해자들을 끌어들여 공동투자 계약을 맺고, 자신이 운영 중인 PC방 10여곳의 관리를 맡겼다.

하지만 매출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의 배설물을 피해자들에 먹이는가 하면 야구방망이로 때리기도 했다.

또 무단결근 시 수천만원 배상 등의 계약서를 강제로 쓰게 하고 도주 시 가족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상습적인 폭행 등으로 피해자 한 명은 피부가 괴사했고, 다른 피해자들도 육체·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씨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24일에 열릴 예정이다.

h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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