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뇌물 받고 기소했다" 재심 신청.. 법원 "다시 재판"

김민정 기자 2022. 5. 25.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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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뒤 기소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당시 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A씨가 제기한 신청을 받아들여 재심을 개시하도록 결정했다.

재판부는 A씨의 사건이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재심을 결정했고 지난 1월 첫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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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에 해당"
서울 서초동 법원 전경. /조선DB

검사가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뒤 기소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당시 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A씨가 제기한 신청을 받아들여 재심을 개시하도록 결정했다. 재판부는 A씨의 사건이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재심을 결정했고 지난 1월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2008년 5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2010년 5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A씨는 자신의 사건을 담당한 검사가 자신을 고소한 사람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뒤늦게 파악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8월 재심을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상 공소 제기 또는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직무에 관한 죄를 짓고, 확정판결이 나올 경우 재심 사유가 된다.

A씨의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서부지검의 부부장검사로 재직했던 김모 변호사는 당시 A씨를 고소한 사업가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총 1600만원을 수수했다. 유흥업소에서 4차례 술 접대를 받은 혐의도 받았다.

김 변호사는 검찰에서 부장검사를 끝으로 퇴직한 직후인 2011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2012년 4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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