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례 음주운전' 피아니스트 2심서 징역 1년2월→10월로 감형, 왜?

이준성 기자 2022. 5. 25.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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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을 받고서도 술에 취한 채 다시 운전대를 잡은 유명 피아니스트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원정숙 정덕수 최병률)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피아니스트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상습 음주운전자를 더 무겁게 처벌하는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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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헌재 '윤창호법' 위헌 결정으로 檢 공소장 변경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을 받고서도 술에 취한 채 다시 운전대를 잡은 유명 피아니스트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원정숙 정덕수 최병률)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피아니스트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08년과 2010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데 이어, 2020년 7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0년 12월1일 오전 1시18분께 서울 관악구에서 술에 취한 채 무면허로 300m가량을 운전하다 담벼락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55%로 측정됐다.

검찰은 상습 음주운전자를 더 무겁게 처벌하는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1월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항소심에서 검찰의 공소장이 변경됐고, 항소심 재판부도 다소 감형해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고, 대물 교통사고까지 발생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js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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