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서울 삼청동 설치 유력 검토

윤주헌 기자 2022. 5. 25.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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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 권창회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2.05.25. kch0523@newsis.com

법무부가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자의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의 사무실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인근에 설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25일 전해졌다. 법무장관 직속으로 설치되는 인사정보관리단의 위치를 법무부 청사가 있는 경기도 과천이나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서울 용산으로부터 떨어진 곳에 두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서 인사정보관리단의 설치로 법무부에 권한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내놓은 조치로 풀이된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을 서울 삼청동에 두는 방안을 두고 사무실 규모 등 세부적인 내용을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직속이지만 법무부 청사가 있는 경기도 과천이 아닌 감사원 인근에 두기로 한 이유는 검증과정의 독립성 때문이다. 과거 청와대에서 담당하던 인사 검증 업무를 법무부로 이양하는 것은 대통령실의 권한을 축소하고 검증의 독립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외부에 쉽게 공개되지 않는 사무실 공간을 확보해 독립성과 밀행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한 법조인은 “물리적인 거리두기를 통해 외부에서 제기되는 ‘인사정보관리단’의 독립성 문제를 원천 차단 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인다”고 했다.

법무부는 이날 낸 설명자료를 통해 ◇인사정보관리단장은 비검찰·비법무부 출신의 직업공무원(인사 분야 전문가)으로 임명하고 ◇법무부장관은 중간보고를 일체 받지 않는 방식으로 검증과정의 독립성을 완전히 보장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법무부의 다른 부서 누구도 인사검증 과정의 정보에 일체 접근하지 못하는 지침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24일 법무장관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고 검사와 경찰 등 총 20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했다.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에 이관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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