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점심 먹자' 채무자 부른 뒤 살해 · 암매장한 50대..아들도 가담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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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5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부장판사 황승태)는 살인, 사체은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어 "A 씨로 인해 청소년인 아들과 아들의 친구도 범행에 가담시켜 올바른 성장과 도덕관념 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면서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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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를 감금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강변에 암매장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5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부장판사 황승태)는 살인, 사체은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10일 정선에서 식품설비업자 B(54)씨를 감금한 뒤 흉기로 살해하고 주변 하천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B 씨에게 빚을 받아내기 위해 그의 회사에 찾아갔고 '점심을 먹자'며 B 씨를 데리고 나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만 17세에 불과한 아들과 아들의 친구들을 범행에 가담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A 씨의 범행은 B 씨가 이틀이 지나도록 출근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직원이 경찰에 실종 신고하면서 금세 덜미가 잡혔습니다.
조사 결과 동종업에 종사했던 A 씨는 10여 년 전 B 씨에게 식품 설비를 빌려줬지만, B 씨가 이를 처분하고 설비 대금 등 1억 50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법정에 서게 된 A 씨에게 1심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하고,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A 씨로 인해 청소년인 아들과 아들의 친구도 범행에 가담시켜 올바른 성장과 도덕관념 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면서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이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범행에 가담된 아들과 또래 친구들은 소년부로 송치돼 지난해 말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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