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에 3살 딸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 징역 1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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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에 3살 딸을 홀로 집안에 3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아동학대살해와 상습아동유기, 방임, 사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모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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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에 3살 딸을 홀로 집안에 3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아동학대살해와 상습아동유기, 방임, 사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모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홀로 아이를 키우던 A 씨는 지난해 7월 인천의 집에 아이를 두고,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외출을 했다가 사흘 만에 귀가했습니다.
당시 평균 기온이 섭씨 30도 안팎을 기록하던 상황으로, A 씨가 돌아왔을 때 아이는 탈수 등으로 숨져 있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38개월에 불과한 아이가 에어컨을 작동하거나 잠긴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등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었다"며 살해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확정적인 고의를 갖고 아이를 살해한 건 아니고, 처음부터 아이에 대해 아무런 애정도 주지 않고 양육을 근본적으로 포기했던 것이 아니라 미숙한 상황판단 능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5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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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희 기자 (j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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