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환자 '출혈 방치 사망' 병원장 대법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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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을 받던 고(故) 권대희 씨의 출혈을 방치해 숨지게 한 성형외과 원장 장모(53·남) 씨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장씨는 1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과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장씨는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고 선고 공판에서 법정구속 되지 않아 상고심 판결 전까지 불구속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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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성형수술을 받던 고(故) 권대희 씨의 출혈을 방치해 숨지게 한 성형외과 원장 장모(53·남) 씨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장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함께 기소된 동료 의사 이모 씨와 신모 씨, 간호조무사 전모 씨도 이날 상고장을 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장씨 등은 2016년 9월 권씨를 수술하는 과정에서 경과 관찰과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2019년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는 1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과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장씨는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고 선고 공판에서 법정구속 되지 않아 상고심 판결 전까지 불구속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함께 기소된 동료 의사 이씨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원, 신씨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간호조무사 전씨는 선고를 유예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술방을 여럿 만들어 순차적으로 수술하는 장씨의 병원 시스템을 지적하면서 "의료진이 한 환자에게 전념할 수 없는 구조였다"고 판단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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