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중대재해처벌, 국제적 기준에 맞춰야"..법 개정 시사

김해정 2022. 5. 2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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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해 "국제적인 기준을 맞추는 것이 우리 전체적인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타당하지 않겠냐"며 법 개정을 시사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부정적인 뜻을 표시하며, 지난 1월 시행한 이 법을 손 볼 뜻을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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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일종의 규제, 산업계 지적에 동의"
"(개정)타이밍 언제일지는 잘 몰라"
윤 대통령 뜻과 무관하지 않은 듯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해 “국제적인 기준을 맞추는 것이 우리 전체적인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타당하지 않겠냐”며 법 개정을 시사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부정적인 뜻을 표시하며, 지난 1월 시행한 이 법을 손 볼 뜻을 밝힌 것이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한 기자간담회에서 “산업계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일종의 규제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는 말에 동의한다. 그 부분도 한 번 좀 봐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다만 한 총리는 “타이밍이 언제일지는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산업 안전 재해를 줄여야 한다는 것에 다 동의하고 목적에 아무런 논쟁이 있을 수 없지만 그 방법론이 적절한지 들여다봐야 한다”며 “우리나라 시이오(CEO)와 외국 시이오가 책임이나 이런 면에서 너무 다른 것 아닌가 하는 것을 봐야 한다. 가능한 우리로서는 국제적인 기준을 맞춰가는 게 전체적인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타당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올해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는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 경영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규정이 모호하고 처벌이 과도하다고 반발해왔다.

한 총리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대상 조정 문제에 대해서도 “중복이 되거나 이런 것들도 좀 봐야 할 것 같다”며 “굉장히 또 유사한 법이 있었다. 그런 것들이 도저히 따로 있지 않으면 죄를 막는 게 불가능한 건가 하는 것도 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의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의 뜻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여러 차례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경남 창원에서 한 기업 간담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외국 자본의) 국내 투자가 어렵다”고 말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지난해 12월에는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위축시키는 강한 메시지를 주는 법”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11대 국정과제’에도 ‘산업안전보건 관계 법령 정비’가 포함됐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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