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현 부안군수 후보 "공명·공정선거 위법행위 엄정 수사" 촉구

박제철 기자 2022. 5. 2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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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현 더불어민주당 부안군수 후보가 선거기간 유권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상대 후보 지지자인 A씨에 대한 조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권 후보측은 2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안군수 선거 과정에서 있어서는 안 될 위법행위가 드러났다.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는 것이 선거이고 그 어떤 부당하고 위법한 행위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선거"라며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로 개인의 일탈행위가 아닌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배후세력을 꼭 밝혀내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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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후보 지지자, 음식점서 유권자들에 식사 대금 결제
(부안=뉴스1) 박제철 기자 = 권익현 더불어민주당 부안군수 후보가 선거기간 유권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상대 후보 지지자인 A씨에 대한 조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 뉴스1

권익현 더불어민주당 부안군수 후보가 선거기간 유권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상대 후보 지지자인 A씨에 대한 조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특히 해당 사건에 대해 한 개인의 일탈행위로 치부하지 말고 배후세력을 끝까지 밝힐 것도 강조했다.

권 후보측은 2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안군수 선거 과정에서 있어서는 안 될 위법행위가 드러났다.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는 것이 선거이고 그 어떤 부당하고 위법한 행위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선거”라며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로 개인의 일탈행위가 아닌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배후세력을 꼭 밝혀내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부안경찰서는 지난달 부안군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모임 참석자들의 식사 비용을 대신 결제한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식사를 대접한 것으로 보고, 최근 A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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