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 사채왕' 덫에 마약누명 쓴 60대, 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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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 사채왕' 최진호씨 일당의 덫에 걸려 마약 범죄자가 됐던 60대 남성이 국가와 당시 경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석재)는 25일 신모씨(63)가 대한민국과 경찰 A씨를 상대로 낸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신씨는 A씨가 최씨 등과 자신을 구속하기로 공모해 억울하게 처벌받았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3월 29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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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명동 사채왕' 최진호씨 일당의 덫에 걸려 마약 범죄자가 됐던 60대 남성이 국가와 당시 경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석재)는 25일 신모씨(63)가 대한민국과 경찰 A씨를 상대로 낸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마약소지 범죄를 조작하기로 최씨 등과 공모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신씨 주머니에서 나온 물건의 성분을 분석하기 전부터 마약이라고 의심한 점 등이 "A씨가 최씨와 공모했다"는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마약 발견 전후로 최씨와 통화했다는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법한 수사였다는 주장을 두고도 "수행한 직무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지문감식을 요청했으나 거절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지문감식을 하더라도 A씨의 지문이 발견될 것이어서, 다른 사람의 지문이 검출됐다고 하더라도 혐의를 벗었으리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2001년 12월 사기도박에 속아 날린 5억여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커피숍을 찾았다가 최씨 일당과 몸싸움을 하던 중 일당 한 명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필로폰 0.3g을 소지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신씨는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긴급체포돼 구치소에 수감됐다. 2002년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는데 이 판결이 확정됐다.
그러나 사건 발생 7년 뒤 최씨 일당 정모씨가 "최씨 지시에 따라 신씨 옷에 마약을 몰래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해 수사가 다시 시작됐다. 신씨는 정씨의 진술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했고 2020년 12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신씨는 A씨가 최씨 등과 자신을 구속하기로 공모해 억울하게 처벌받았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3월 29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신씨는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될 때까지 약 20년동안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당초 의류사업을 운영하며 연 2억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으나 건강이 악화해 사업을 폐업하는 등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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