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동창생 성노예로 부리다 숨지게 한 20대..항소심서 징역 2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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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동창이었던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가혹행위를 저질러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재판장)는 오늘(25일) 중감금 및 치사, 성매매 강요, 성매매 약취,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7살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7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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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동창이었던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가혹행위를 저질러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재판장)는 오늘(25일) 중감금 및 치사, 성매매 강요, 성매매 약취,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7살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7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10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동창생인 B(당시 26·여)씨를 경기 광명시에 위치한 자신의 집 근처에 거주하게 한 뒤 2145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키고, 3억 원 상당의 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B 씨 집에 홈 캠을 설치하고 위치추적 앱을 통해 실시간 감시하면서 하루 평균 5∼6차례 인근 모텔 등지에서 성매매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루에 정해진 액수를 채우지 못하면 자신의 집으로 불러 냉수 목욕이나 구타, 수면 방해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중고교 및 대학 동창이자 직장생활까지 함께한 B 씨에게 마치 폭력조직이 자신의 배후에 있는 것처럼 꾸며 협박했습니다.
성매매와 가혹행위에 시달린 B 씨는 냉수 목욕을 강요받던 중 저체온증으로 사망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이 제출한 범행 관련 CCTV 등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잔혹 행위로 헌법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한 채 노예와 같은 삶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A 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그의 동거남 C 씨와 이들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D 씨에 대해서는 각각 원심과 같은 징역 8년,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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