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에 냉·난방비 최대 20만 원 지원..'25일부터 접수'

박찬 2022. 5. 2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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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최대 20만 원의 냉·난방비가 지원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여름과 겨울에 냉·난방을 위해 사용되는 전기와 도시가스, LPG 등 에너지비용을 지원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운데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등이 포함된 세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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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최대 20만 원의 냉·난방비가 지원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접수를 오는 25일부터 12월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온라인에서 시작한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여름과 겨울에 냉·난방을 위해 사용되는 전기와 도시가스, LPG 등 에너지비용을 지원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운데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등이 포함된 세대입니다. 올해 지원대상은 약 88만 세대입니다.

1인 세대의 경우 총 10만 3천5백 원이 지급되고, 4인 이상 세대의 경우 총 20만 9천5백 원이 지원됩니다.

여름 바우처는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사용할 수 있고, 겨울 바우처는 10월 12일부터 다음 해 4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산업부는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겨울 바우처 금액을 여름 바우처로 최대 4만 5천 원 당겨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박찬 기자 (cold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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