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기간에 또 음주운전.. 유명 피아니스트, 항소심서 감형

채민석 기자 2022. 5. 25. 18: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상습 음주운전을 하던 유명 피아니스트가 재차 적발돼 2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원정숙 정덕수 최병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아니스트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08년과 2010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고, 대물 교통사고까지 발생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러스트=손민균

상습 음주운전을 하던 유명 피아니스트가 재차 적발돼 2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원정숙 정덕수 최병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아니스트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 2020년 12월 1일 서울 관악구에서 음주를 한 뒤 약 300m를 운전하다 담벼락을 들이받았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5%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2020년 7월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 기간에 사고를 냈다. A씨는 2008년과 2010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에게 상습 음주 운전자를 더 무겁게 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다소 감형해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고, 대물 교통사고까지 발생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상고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