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찾는 10대가 세상 바꾼다..인권위 진정 5년 새 2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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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의 한 기숙형 고교에 다니던 A(19)양은 지난해 5월 학교가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에도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노트북·태블릿PC도 지정된 구역에서만 사용하도록 한 것은 학생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학교 측은 학업 문제와 다른 학생에 대한 소음 피해 등을 이유로 학생·교사·학부모 의견을 들어 시행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인권위는 지난 3월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기숙사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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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인 19세 이하 年 138→341건
휴대전화·두발·복장 등 규정 문제제기
“권리의식 높아지고 사회참여 늘어나”
경북의 한 기숙형 고교에 다니던 A(19)양은 지난해 5월 학교가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에도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노트북·태블릿PC도 지정된 구역에서만 사용하도록 한 것은 학생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학교 측은 학업 문제와 다른 학생에 대한 소음 피해 등을 이유로 학생·교사·학부모 의견을 들어 시행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인권위는 지난 3월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기숙사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B(17)군도 지난해 고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던 중 학교 측이 코로나19를 이유로 학생 의견을 듣지 않고 외출·외박을 제한하자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학교 측은 집단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으나 인권위는 과도한 외출·외박 제한을 중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학생들의 권리 의식과 사회 전반의 인권 감수성이 높아지면서 19세 이하 청소년의 인권위 진정 건수도 크게 늘어났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25일 밝혔다. 인권위에 접수된 청소년 진정 건수 추이를 보면 2016년 138건, 2019년 292건, 지난해 341건으로 최근 5년 새 2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진정 건수는 1만 647건에서 1만 29건으로 소폭 줄었는데 청소년 진정 건수는 증가 추세를 보인 것이다.
청소년의 주요 진정 내용을 보면 ▲휴대전화 사용 제한 ▲두발 규제 ▲대학 합격자 명단 공개 ▲게시물 게시 및 단체 조직 가입 금지 등 개인의 자율성 침해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다.
한 중학생은 2019년 학교에서 체육복 착용을 금지하고 계절별 교복을 일률적으로 착용하도록 한 점을 문제 삼았고 인권위로부터 규정 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 권고를 끌어냈다. 부산 지역 청소년 단체는 지난해 한 학기 동안 70여건의 인권 침해 사례를 모아 인권위에 제출했다. 이후 부산교육청은 지난 3월 학생인권 전담기구를 구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청소년 진정이 늘어난 배경에는 청소년에 대한 인식 변화가 있다. 청소년 스스로 자신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온라인을 통한 사회 참여도 늘면서 학교나 부모가 정한 방침에 무조건 따르기보다는 외부와 적극적으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해결하려는 경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청소년들이 교내에서 잘 해결되지 않으면 인권위 등 다양한 통로로 해결하고 싶은 욕구를 표현하는 것 같다”면서 “다만 인권위의 결정이 권고 수준에 그쳐 실질적으로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진정이 다시 줄어들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2020년 선거권이 만 18세로 낮아지고 올해부터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확대되면서 청소년의 정치 참여와 권리 의식이 높아진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양영진 인권위 아동청소년인권과 조사관은 “학생의 인권 의식은 높아진 데 비해 학교생활 규정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진정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면서 “선거권 확대 영향은 아직까지 크진 않지만 교내에서의 선거 운동이나 정당 가입 등 정치적 활동이 학교생활 규정에 의해 제한되거나 충돌하는 지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 관련 영향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신융아 기자 신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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