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혁신하면 불법"..전문가들, 규제 개혁 한 목소리
규제는 양날의 검이다. 규제는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은 외면한 채 오로지 수익만을 추구하는 기업이 사회 질서를 해치지 않도록 막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동시에 혁신을 억제시켜 사회 발전을 저해하고 국가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현재 대한민국의 과도한 규제를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유다.
25일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혁신기업 활성화와 규제' 포럼에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한국의 규제 환경을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효상 유니콘경영경제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혁신은 과거의 것을 바꿔야 하는데 그렇다 보니 기득권의 저항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우리나라는 포지티브 규제(허용된 것들만 가능하게 하고 나머지는 다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를 쓰다 보니 혁신은 일단 불법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운 변화가 올 때 변화를 주도하는 세력, 변화에 빠르게 편승하는 세력, 변화를 거부하는 세력, 변화에 무지한 세력이 있다"며 "변화를 주도하거나 빠르게 편승하는 세력은 지금처럼 세상의 변화 속도가 빠를 때 살아남을 수 있지만, 거부하거나 무지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기존의 규제로 플랫폼 기업이 가져오는 특유의 현상을 해결하기는 쉽지 않아 관련 부처들이 입법적으로 보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에 따라 규제 범위가 넓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경쟁 촉진이라는 본연의 논의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쟁 촉진 법안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기초로 설계해야 한다"며 "혁신과 경쟁의 내용이 디지털 경제와 함께 논의가 이뤄지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곽노성 연세대학교 객원교수는 규제의 방향을 제시했다. 곽 교수는 "네거티브 규제(법률이나 정책으로 금지된 것이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로 가야 한다고 많이 이야기하지만, 네거티브 규제라는 슬로건에만 매여있긴 보다는 근거 기반 규제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영재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디지털 전환이라는 글로벌 메가 트렌드(거스를 수 없는 큰 변화) 속에서 한국의 로드맵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디지털 경제는 진화의 속도가 매우 빠르므로 (규제) 정책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설계와 집행 과정이 민첩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사회에 영향력을 남용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가 아닌 (작은) 플랫폼 기업도 규제한다"며 "미국의 플랫폼 규제는 구글, 아마존 등 4개 정도의 대기업에 국한돼 있는데 우리는 120여 개가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네이버, 카카오는 30~40조 원 규모의 기업인데, 세계의 1000조 원 규모 기업과 경쟁한다"며 "정작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은 규제 못하면서 한국 기업만 규제하는 부분들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서비스·혁신연구실장은 "과거의 규제는 사회적 리스크를 통제하는 기능이었는데, 지금은 규제가 혁신을 촉진해야 해 더 어려워졌다"며 "규제는 입법 정책적인 게 많은데 입법 정책적 판단이 절대적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글로벌 경쟁력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왕 플레시먼힐러드 이해관계자센터장은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기업과 당국 외에도 소비자, 투자자, 언론 등 많은 이해관계자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부족했다"며 "플랫폼 비즈니스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하고, 그 이후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실효성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주희 국민대학교 혁신기업연구센터 본부장은 "아직 우리 사회는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며 "(발생 가능한 문제들은) 플랫폼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특정 산업이 문제인데, 실증과 다양한 목소리 반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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