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회초년생들 노동 착취 '노예PC방' 업주 징역 13년 구형

광주CBS 조시영 기자 2022. 5. 2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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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불공정 계약을 빌미로 사회 초년생들을 노예처럼 부리며 학대한 PC방 업주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25일 광주지방법원 형사 12부(재판장 김혜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수상해, 특수폭행, 협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37) 씨의 결심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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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검찰청 전경. 조시영 기자


검찰이 불공정 계약을 빌미로 사회 초년생들을 노예처럼 부리며 학대한 PC방 업주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25일 광주지방법원 형사 12부(재판장 김혜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수상해, 특수폭행, 협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37) 씨의 결심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씨가 장기간 범행했고 피해자들이 아직도 정신적·육체적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 거의 되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전남 화순 등지에서 PC방 동업자 관계인 A씨 등 20대 7명을 수시로 감금하거나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10여곳의 PC방을 운영하며 공동투자 계약을 맺은 A씨 등에게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노예처럼 일을 시켜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2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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