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의혹' 무혐의 받은 유명 영화감독, 맞고소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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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를 받던 유명 영화감독이 자신을 고소한 여성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으로 맞고소했다가 최근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유명 영화감독 A씨가 자신을 고소한 여성 B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협박, 무고 등의 혐의로 맞고소한 사건을 불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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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자신 고소한 여성 상대 명예훼손 등 맞고소
영화감독 측, 이달 중순께 고소 취하서 접수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성폭행 혐의를 받던 유명 영화감독이 자신을 고소한 여성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으로 맞고소했다가 최근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유명 영화감독 A씨가 자신을 고소한 여성 B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협박, 무고 등의 혐의로 맞고소한 사건을 불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측은 이달 중순께 고소 취하서를 접수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외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던 B씨는 지난 2003년 10월께 현지에 방문한 감독 A씨를 지인의 소개로 만나 술자리를 함께했고, A씨가 자신을 호텔 방으로 따로 불러 성폭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B씨는 당시 낙인 등이 두려워 고소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후 지난 2018년 문화예술계를 중심으로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확산되고, B씨는 지난해 감독 A씨에게 연락했으나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 사건은 18년 전 발생해 당시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10년이 넘었다. 하지만 B씨 측은 사건 당시 입었던 옷이나 감독 A씨로부터 선물 받은 속옷 등 증거가 남아있어 2023년 10월까지 공소시효가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B씨 측에서 제출한 해당 증거들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감정했으나 범죄를 소명할 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과학적 증거가 나오지 않자 공소시효 유지가 불가능한 점을 들어 경찰은 지난달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o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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