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사 검증 논란에 대통령실 "美 FBI 검증과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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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로 장관 권한이 지나치게 커졌다는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이 "미국의 선진적 인사 검증 시스템과 일정 부분 유사한 측면이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25일) 대통령실은 "인사정보관리단은 대통령실과 독립된 위치에서 공직 후보자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검증을 담당한다"라며 1차 검증을 인사정보관리단에서 담당하고,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검증 결과를 점검하는 역할이라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미국의 경우 백악관 법률고문실에서 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개시한 후 미 법무부 산하 연방수사국, FBI에 1차 검증을 의뢰합니다. FBI가 1차 검증 결과를 통보하면 이를 토대로 법률고문실이 다시 종합 판단을 내리는 시스템입니다.
대통령실은 "인사정보관리단을 법무부에 설치한 것은 체계적 조사, 법적 판단과 함께 인권 침해 방지 필요성이 큰 점을 감안한 것"이라며 "객관적·중립적 업무 수행을 위해 법무부 내 타 부서와는 철저히 분리·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인사정보관리단장은 비검찰·비법무부 출신 고위 공무원이 맡을 수 있도록 규정했고, 실무 인력도 국무조정실·인사혁신처·교육부·국방부·국세청·경찰청 등 다양한 관계 부처 파견 인력으로 구성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 업무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은 검증 결과만을 보고받고, 인사정보관리단 사무실 또한 외부에 별도로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종래 민정수석실에서 인사 검증을 전담하면서 정치적 고려로 중립적·객관적 검증에 한계가 있었다"라며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을 통해 인사 검증 업무의 객관성·중립성·투명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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