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도 40억 직원 횡령..벌벌 떠는 금융권

명지예,고보현 2022. 5. 2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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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에 이어 새마을금고에서도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최근 50대 새마을금고 직원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고객 예금 등 약 4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최근 오스템임플란트, 우리은행 등 기업이나 은행의 내부 횡령범이 잇달아 적발되자 압박감을 느껴 지난달 말께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30년 넘게 한 지점에서 근무한 A씨는 2005년부터 2021년까지 고객의 예금과 보험상품을 임의로 해지한 후 '돌려막기' 방식으로 약 40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객들이 새로운 금융상품에 가입하면서 맡기는 예치금으로 기존 고객의 만기 예금을 상환하는 수법이다. A씨는 주로 창구에서 수신 업무를 담당해 고객과도 오랫동안 관계를 쌓아온 인물로 알려졌다.

A씨가 몰래 빼돌렸다가 되돌려놓은 예금도 있어 고객에게 변제가 이뤄지지 않은 피해 금액은 11억원에 달한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횡령금 사용처도 확인할 계획이다. A씨의 상급자도 범행에 가담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상급자 등 공범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일단 A씨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자체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 비상시스템을 가동해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보전하는 작업도 하고 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주기적으로 감사도 하고 상시 감시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는데 이번 건은 내부 통제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던 부분이라 안타깝다"고 말했다.

[명지예 기자 / 고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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