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인정한다" 금천구 두 아들 살해 40대 여성, 첫 공판

노유정 2022. 5. 2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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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에 시달리다 초등학생 두 아들을 살해한 40대 여성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4)에 대한 첫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A씨는 지난 4월 5일 서울 금천구 다세대 주택에서 각각 9살, 10살인 두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사체를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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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빚져 채무 예정 통지서 오자 범행 결심
범행 후 세 차례 극단 선택 실패한 뒤 자수
생활고에 시달리다 초등학생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40대 여성 A씨가 서울 금천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생활고에 시달리다 초등학생 두 아들을 살해한 40대 여성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4)에 대한 첫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쑥색 수의를 입고 머리카락을 한데 묶고 법정에 등장한 A씨는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울먹이는 목소리로 "네"라고 답했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라고 말했다. A씨 측은 "(A씨가) 둘째를 낳고 나서 산후 우을증으로 힘들어했다"고 말했다.

A씨 측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은 남편을 불러 입장을 들어볼 것을 제안했다.

검찰은 추후 양형이유와 관련해 남편 입장을 따로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재판부는 "법정에 나와 진술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봐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 4월 5일 서울 금천구 다세대 주택에서 각각 9살, 10살인 두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사체를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혼자 아이들을 양육하며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남편과 불화가 있어 별거를 시작했다고 알려졌다. 남편의 월급으로 생활하던 A씨는 남편이 거액의 빚을 져 채무 예정 통지서가 온 가운데 남편이 연락도 받지 않자 살해를 결심했다고 한다.

당시 A씨는 두 아들을 살해한 뒤 세 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이틀을 범행을 저지른 자택에서 지냈다.

이후 시댁을 찾아가 별거 중이던 남편을 만나 범행 사실을 털어놨고 지난 4월 7일 오후 4시40분께 남편과 함께 경찰에 자수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9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경찰이 A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다음 공판은 6월 15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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