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격 안되는데 교수로 채용..광운대, 교육부 감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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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운대학교가 석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교수 초빙 공고를 낸 뒤 실제론 학위 미소지자를 교수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6월 광운학원과 광운대학교를 감사해 33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하고 199명에 대해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교육부는 성심학원과 영산대학 감사에서도 시간강사 채용과 원격평생학원 교육원 학습자 모집 수당 임의 지급 등 위법 사항을 적발해 관련자를 중징계하도록 하고, 사법 당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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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운대학교가 석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교수 초빙 공고를 낸 뒤 실제론 학위 미소지자를 교수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6월 광운학원과 광운대학교를 감사해 33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하고 199명에 대해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감사 결과 광운대는 지난 2011년 전임교원 초빙 공고를 내면서 지원 조건으로 석사학위와 대표논문 제출을 요구했지만, 이후 두 자격 모두 갖추지 못한 A 씨를 채용했습니다.
또, 이사장 결재만으로 법인직원 2명을 채용한 뒤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고 교원 3명이 학기 중 총장 허가 없이 해외여행을 떠나면서 조교에게 수업을 맡긴 사실도 적발했습니다.
교육부는 성심학원과 영산대학 감사에서도 시간강사 채용과 원격평생학원 교육원 학습자 모집 수당 임의 지급 등 위법 사항을 적발해 관련자를 중징계하도록 하고, 사법 당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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