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검수완박' 헌법소원.."국민 기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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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한변은 25일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검수완박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그 입법 과정에서도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칙을 완전히 무시했다"며 헌법소원 청구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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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한변은 25일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검수완박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그 입법 과정에서도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칙을 완전히 무시했다"며 헌법소원 청구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한변은 "이 법은 강제 처분시 검사에 의한 준사법적 통제를 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12조 3항과 제16조에 반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경찰에 불송치 종결권을 주고 고발인의 이의신청을 금지한 것은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과 불기소 처분을 받은 형사피의자의 형사보상청구권을 규정한 헌법 조항에 반해 위헌"이라고도 지적했다.
한변은 법안 통과 과정 중 민형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후 안건조정위원회에 들어간 것에 대해 '위장 탈당'이라 비판하며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자율권의 한계를 명백하게 넘은 입법 쿠데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약 1년 전 위헌적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국민에게 '검수완박법'이 더 큰 기본권 침해를 가했다"면서 "공수처법 헌법소원을 배척한 헌재는 이번에야말로 '검수완박법'의 위헌 여부를 헌법에 따라 엄정하게 심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한변은 지난 2020년 1월 공수처 관련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으나 헌재에서 각하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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