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 사채왕 사건' 누명 쓴 피해자, 국가배상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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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 년 전 이른바 '명동 사채왕' 최 모 씨와 얽힌 사건에서 억울하게 마약 사범으로 몰린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피해자 신 모 씨가 국가와 경찰관을 상대로 3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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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 년 전 이른바 '명동 사채왕' 최 모 씨와 얽힌 사건에서 억울하게 마약 사범으로 몰린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피해자 신 모 씨가 국가와 경찰관을 상대로 3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신 씨는 2001년 사기도박으로 돈을 잃었다며 최 씨 일당과 몸싸움을 벌이던 중 누군가 몰래 자신의 주머니에 넣은 마약 봉지 때문에 마약사범으로 몰려 벌금 700만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검찰에서 "최 씨의 사주로 신씨의 바지 호주머니에 물건을 넣었다"는 최 씨 지인의 진술이 나왔고, 2016년 재심을 청구한 신 씨는 2020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와 별도로 법원은 지난해 8월 국가가 신씨에게 구금 및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1천176만 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 정태웅 기자 | bigbear@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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