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휴대폰 폭행 20대 최후진술.."간호조무사 실습 때 노인 싫어져"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2022. 5. 2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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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9호선에서 휴대폰으로 60대 남성을 폭행한 2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판사 전범식) 심리로 열린 20대 여성 A 씨의 두 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지난 3월 16일 밤 9시 46분경 A 씨는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60대 남성을 휴대폰으로 폭행해 2주간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더러우니까 손 놔라"며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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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9호선에서 휴대폰으로 60대 남성을 폭행한 2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판사 전범식) 심리로 열린 20대 여성 A 씨의 두 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합의나 공탁을 하지 못했지만, 피고인이 합의 의사를 밝히고 노력했다는 점과 피고인이 우울증 등 정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도 감안해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 할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A 씨는 눈물을 흘리며 “정말 잘못했고 반성하고 있다. 두 번 다시 법의 심판을 받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바르게, 착한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A 씨는 “초등학교 때부터 10여 년간 왕따를 당해 큰 후유증으로 남아 일 년 넘게 집에서 안 나가고 폐인처럼 살기도 했다. 대학교에서도 따돌림을 당해 1학년 1학기만 다니고 자퇴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간호조무사 실습을 할 때 병원에서 노인분들을 싫어하기 시작했다”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정신과 진단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것에 후회하고 진단을 받아보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 16일 밤 9시 46분경 A 씨는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60대 남성을 휴대폰으로 폭행해 2주간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더러우니까 손 놔라”며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전동차 바닥에 침을 뱉었고 남성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가방을 붙잡고 내리지 못하게 하자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재판에서 A 씨는 합의를 위해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법원에서 피해자 측에 연락해본 결과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아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A 씨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은 오는 6월 8일이다.
2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판사 전범식) 심리로 열린 20대 여성 A 씨의 두 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합의나 공탁을 하지 못했지만, 피고인이 합의 의사를 밝히고 노력했다는 점과 피고인이 우울증 등 정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도 감안해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 할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A 씨는 눈물을 흘리며 “정말 잘못했고 반성하고 있다. 두 번 다시 법의 심판을 받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바르게, 착한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A 씨는 “초등학교 때부터 10여 년간 왕따를 당해 큰 후유증으로 남아 일 년 넘게 집에서 안 나가고 폐인처럼 살기도 했다. 대학교에서도 따돌림을 당해 1학년 1학기만 다니고 자퇴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간호조무사 실습을 할 때 병원에서 노인분들을 싫어하기 시작했다”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정신과 진단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것에 후회하고 진단을 받아보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 16일 밤 9시 46분경 A 씨는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60대 남성을 휴대폰으로 폭행해 2주간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더러우니까 손 놔라”며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전동차 바닥에 침을 뱉었고 남성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가방을 붙잡고 내리지 못하게 하자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재판에서 A 씨는 합의를 위해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법원에서 피해자 측에 연락해본 결과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아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A 씨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은 오는 6월 8일이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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