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아동 진술 신빙성 부족"..징역형 받은 유치원 선생 항소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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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로 징역형을 받았던 유치원 선생이 항소심에서 아동 진술의 신빙성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2부(정윤택·김기풍·홍예연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41·여)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A씨는 피해아동을 때리는 등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아동의 진술에 신빙성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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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대한 기자 = 아동학대로 징역형을 받았던 유치원 선생이 항소심에서 아동 진술의 신빙성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2부(정윤택·김기풍·홍예연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41·여)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23일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유치원에서 B군(6)이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카락을 당기고, 목을 졸랐으며, 귀 부분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채택된 증거들을 통해 A씨가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내렸다.
이에 A씨는 피해아동을 때리는 등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아동의 진술에 신빙성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아동 진술의 진실성·정확성에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로 증명이 됐다고는 판단하지 않았다.
공소사실에 A씨가 B군의 목을 졸랐다는 내용으로 기재돼 있고 실제 B군도 A씨가 자신의 목을 졸랐다는 취지로 진술했을 뿐이어서 ‘긁힌 상처’가 발생할 여지가 크진 않은데, 육안으로 피해 사진을 확인할 경우 손톱이나 외부 물체에 의해 긁혀 상처가 난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또 B군의 부모가 유치원 측에 폐쇄회로(CC)TV 자료의 공개를 요청한 상태에서 새로운 CCTV를 설치하는 등 의심스러운 행동이 있었음은 자명하나, A씨가 CCTV 교체·폐기 과정을 주도했다거나 관여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는 없었다.
피해아동의 진술에 대해 전문심리위원은 ‘모친 등 대인관계에 의해 형성된 암시·인상에 영향 받았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고, 진술하는 장면마다 서로 상충되는 부분과 일관되지 않는 진술이 발견돼 신빙성을 확증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검찰의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진술분석결과에서도 진술의 자발성·내용의 구체성이 부족해 그 신빙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면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으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rok18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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