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인천 서구청장 후보 "투기과열지구 해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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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청장 후보는 25일 선거사무소에서 서구의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종인 후보는 "서구청장에 당선되면 취임 즉시 주택법 제63조 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해제 요청서를 보내겠다"면서 "윤석열 정부 및 국토부는 서구에 불합리하게 지정된 투기과열지구를 조속히 해제하길 바란다"고 한번 더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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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민주당 김교흥·신동근 의원 및 서구 시·구의원 후보 동참
김종인 "서구청장 취임 즉시 국토부에 해제 요청서 보낼 것"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청장 후보는 25일 선거사무소에서 서구의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신동근 국회의원, 정종혁·전재운·최병은·임동주·이순학·김명주 인천시의원 후보, 김원진·정태완·서지영·정영신·고선희·한승일·송이·김춘수·백슬기·이영철·김남원·송승환·심우창 서구의원 후보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서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촉구 결의안'을 통해 "미분양의 무덤이라 불리던 청라국제도시, 지난 2019년부터 약 1년 동안 미분양관리지역이었던 검단신도시가 2020년 6월19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면서 "이는 서구의 부동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참사"라고 규탄했다.
이어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다주택자의 주택처분과 실소유자의 주택 구입에 심각한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기능의 효율을 떨어트리는 것은 물론 건전한 거래를 통한 주택의 공급까지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택법 제63조 2항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는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 제한하고 있다"면서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높아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서구는 물가상승률보다 주택가격상승률이 낮다"며 "최근 3개월 동안 소비자물가는 0.7%P 상승했고, 서구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0.5%P 상승에 그쳤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최근 검단신도시를 중심으로 실거래가가 0.07% 하락하는 등 5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청라국제도시와 루원시티도 상황이 다르지 않아 즉각적인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종인 후보는 "서구청장에 당선되면 취임 즉시 주택법 제63조 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해제 요청서를 보내겠다"면서 "윤석열 정부 및 국토부는 서구에 불합리하게 지정된 투기과열지구를 조속히 해제하길 바란다"고 한번 더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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