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직대, '5.18 피해자 명예회복' 지시

장우성 2022. 5. 25. 17: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취임 사흘째인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찰청 차장검사)가 5.18 사법피해자 명예회복 조치를 지시했다.

대검은 5.18민주화운동으로 유죄판결된 사건을 직권 재심청구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은 '죄가안됨'(정당행위 인정) 처분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25일 밝혔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31명의 사건은 '죄가안됨(정당행위 인정)' 처분으로 변경하는 등 지속적으로 명예회복을 추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원석 신임 대검찰청 차장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첫 출근하고 있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취임 사흘째인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찰청 차장검사)가 5.18 사법피해자 명예회복 조치를 지시했다.

대검은 5.18민주화운동으로 유죄판결된 사건을 직권 재심청구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은 '죄가안됨'(정당행위 인정) 처분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25일 밝혔다.

그간 검찰은 5.18 관련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총 183명을 직권재심 청구해 무죄판결 등이 확정됐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31명의 사건은 ‘죄가안됨(정당행위 인정)’ 처분으로 변경하는 등 지속적으로 명예회복을 추진했다.

고 전태일 열사 모친인 고 이소선 여사 사건도 지난해 4월 서울북부지검이 직권 재심 청구해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광주지검도 지난해 5월 계엄법위반 등 기소유예자 23명 사건을 '죄가안됨' 처분으로 변경했다. 지난 5월 대구지법에서 진행된 1980년대 대학생들이 5.18 민주화 운동의 진실을 알렸던 계엄법 위반 사건 재심에서도 검찰은 무죄를 구형했다.

재심 무죄 선고, 죄가안됨 처분 등으로 변경될 경우 명예회복은 물론 일정 기준에 따라 형사보상도 받는다.

5.18 사건으로 유죄판결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은 가까운 검찰청 민원실에서 절차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