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사검증, 우린 실무만 맡을것"

홍혜진 2022. 5. 2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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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장관·권한 비대화' 지적에
"최종 검증은 대통령실 소관"
법무부 아닌 장소에 사무실
초대단장 비검찰 임명계획
장관은 결과만 보고 받을것

법무부는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설치될 '인사정보관리단'은 독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과천 법무부 청사가 아닌 다른 곳에 두기로 했다. 또 초대 단장을 비검찰·비법무부 출신 공무원으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5일 고위공직 후보자의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한 법무부 권한이 커질 것이라는 세간의 우려가 제기되자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특히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이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을 전담하지 않으며 1차 인사 검증 실무만 담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비서실 등에서 후보를 추천하면 이들에 대한 1차 검증을 인사정보관리단이 한 뒤 최종 인사 검증은 다시 대통령비서실이 진행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법무부는 "인사 권한은 추천 및 검증 결과를 최종 판단하는 대통령비서실에 있다"며 "법무부가 맡게 되는 검증 업무는 권한이라기보다 책임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1차 검증 업무는 기술적 영역인 만큼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적으므로, 이 역할을 법무부가 맡는다고 해서 권한 비대화를 우려하기엔 이르다는 취지다.

법무부 관계자는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담당하던 인사 검증 업무의 법무부 이관에 대해 "과거 대통령실에 집중됐던 인사 검증 업무를 양지로 끌어내 투명성을 높이고 감시가 가능한 통상의 시스템하에 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과거 인사 검증 자료가 정권 교체 시 모두 파기돼왔지만, 부처 업무로 재배치되면 공적자료 보존원칙에 따라 남기 때문에 투명성과 객관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가 검찰 수사 정보를 인사 검증에 활용하거나 법무부에 축적된 인사 정보가 검찰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법무부에 차이니스 월(부서 간 정보 교류 차단 장치)을 쳐서 인사 검증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 장관 등이 인사 검증 과정에서 고위공직 후보자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특히 초대 단장은 검찰이나 법무부 인사가 아닌 직업공무원으로 임명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중간보고를 생략하고 결과만 보고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같은 설명에도 법무부가 다른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 정보를 검증하게 된다는 점에서 '부처 위의 부처'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은 지속될 전망이다. 더욱이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추천권을 가지는 대통령비서실 인사기획관과 인사비서관에 각각 복두규 전 대검찰청 사무국장, 이원모 전 대전지검 검사가 임명된 데다 인사정보관리단에도 최대 4명의 검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는 만큼 검찰이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에 미치는 영향력이 전례 없이 커졌다는 지적도 불식되기 어려워 보인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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