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살 딸 폭염 방치해 사망..30대 엄마 징역 15년 확정

김형주 2022. 5. 2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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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 모임'에 간다며 세 살배기 딸을 30도가 넘는 폭염에 방치해 사망하게 한 30대 엄마가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 21~24일 약 77시간 동안 딸을 집에 홀로 방치해 탈수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과 번개 모임을 하기 위해 집을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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