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운대, 자격미달 지원자 교원 채용..교육부 감사서 적발

양새롬 기자 2022. 5. 25. 17: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운대학교가 자격기준에 미달한 지원자를 교원으로 채용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광운학원 및 광운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 광운대는 지난 2011년 후반기 전임교원 신규채용 지원시 필수 제출서류인 대표논문을 제출하지 않은 지원자 A씨의 서류를 접수하고, 교수초빙심사위원회로 송부해 심사를 받게 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7월5일부터 16일까지 학교법인 성심학원 및 영산대학교에 대해 진행한 종합감사 결과도 이날 공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에 중징계 요구.."A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영산대 원격교육원 학습자 부당모집..무면허 업체 공사계약도
© News1 장수영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광운대학교가 자격기준에 미달한 지원자를 교원으로 채용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광운학원 및 광운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개교 이래 한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한 감사로 지난해 6월7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됐다.

감사 결과 광운대는 지난 2011년 후반기 전임교원 신규채용 지원시 필수 제출서류인 대표논문을 제출하지 않은 지원자 A씨의 서류를 접수하고, 교수초빙심사위원회로 송부해 심사를 받게 했다.

또 당시 지원 자격은 석사학위 소지자였으나 A씨가 참여한 'Artist diploma(최고연주자 과정)'을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으로 간주하고 심사를 진행했다.

특히 광운대는 같은해 9월과 12월 학력조회 결과 Artist diploma가 석·박사 학위가 아님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최근 4년 이내의 연구실적을 심사대상으로 제출해야 하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실적을 제출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이같은 감사 결과와 관련해 관계자 3명에 중징계, 2명에게는 경고 처분하라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A씨에 대해 당시 초빙공고와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교원 8명이 학술지에 게재 또는 확정된 논문과 동일한 내용으로 교내 연구비를 신청하고 논문을 제출해 연구비 9170만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8명에 경징계를, 1명엔 경고 조치하고 이를 회수하라고 요청했다.

이밖에도 교원 3명이 학기 중 총장의 허가 없이 해외여행을 가고, 이 기간 조교에게 수업을 맡기고도 초과강의료 207만원을 수령한 사실도 나타났다. 교육부는 해당 교원에 경징계와 경고 처분을 요청하고, 회수 조치를 내렸다.

교육부는 지난해 7월5일부터 16일까지 학교법인 성심학원 및 영산대학교에 대해 진행한 종합감사 결과도 이날 공개했다.

영산대는 직접 모집해야 하는 원격평생교육원 학습자를 민간기관과 계약을 체결해 모집한 뒤 대가로 65억원을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이들에게 원격교육원 학사관리시스템(LMS) 운영자 계정을 개설해주고 사용하도록 했다. 특히 35개 계정은 동시간대 서로 다른 장소 219곳에서 총 955회 접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교육부는 5명에 중징계를, 다른 5명엔 경징계를 요청하고 업무상 배임 혐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이밖에 영산대는 시설공사 2건을 전문공사 자격이 없는 2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업체 대표 2명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flyhighro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