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유통기한 논란 이어 대만서 유해물질 검출?..억울한 '불닭볶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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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당국이 삼양식품의 '커리불닭볶음면'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됐다고 고시했다.
얼마 전 중국에서 불거진 불닭볶음면 유통기한 논란에 이어 또 한 번의 '잡음'이다.
삼양식품은 대만에 수출한 제품을 폐기하기로 결정했지만 정밀도가 더 높은 국내 기관 검사에서는 유해물질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삼양식품은 대만에 수출한 커리불닭볶음면 250상자를 폐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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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식품, 한국기관 검사했지만 불검출 판정
대만 당국이 삼양식품의 '커리불닭볶음면'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됐다고 고시했다. 얼마 전 중국에서 불거진 불닭볶음면 유통기한 논란에 이어 또 한 번의 '잡음'이다. 삼양식품은 대만에 수출한 제품을 폐기하기로 결정했지만 정밀도가 더 높은 국내 기관 검사에서는 유해물질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24일 대만 식품약물관리국(TFDA)은 삼양식품의 수출용 커리불닭볶음면 후레이크에서 농약 성분인 에틸렌옥사이드(EO)가 0.368ppm 검출됐다고 고시했다. 해당 제품은 통관 과정에서 TFDA의 무작위 샘플 검사 대상으로 선택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삼양식품은 해당 제품과 동일한 날, 같은 조건 아래 생산한 커리불닭볶음면을 국제공인기관인 한국SGS에 검사 요청한 결과, 에틸렌옥사이드와 2-클로로에탄올(2-CE) 모두 불검출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만에서는 에틸렌옥사이드와 2-클로로에탄올을 합한 수치에 대해 불검출을 원칙으로 하는데, 각각의 성분을 따로 확인한 검사에서도 해당 물질들이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국SGS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에틸렌옥사이드 및 2-클로로에탄올 관련 공인검사기관이다.
다만 삼양식품은 대만에 수출한 커리불닭볶음면 250상자를 폐기할 예정이다. 통관 과정에서 검사 결과가 나와 아직 시중에는 유통되지 않은 제품들이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대만 검사에서 왜 에틸렌옥사이드가 검출됐는지 원인은 알 수 없다"면서도 "사전 시험성적서 확보 후 수출하는 등 품질을 더욱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양식품은 지난 4월 중국에서도 불닭볶음면 유통기한 문제로 곤욕을 치른 바 있다. 유통기한이 6개월인 내수용과 달리 중국 수출용은 12개월로 잡아 한국에서 팔고 남는 제품을 중국에서 판매하는 것 아니냐는 루머였다. 당시 삼양식품은 통관 등 물류과정을 감안해 중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유통기한을 12개월로 적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를 두고 국내에서는 현지 공장 없이 전량 수출하는 불닭볶음면이 호황을 누리는 상황에 중국이 '트집잡기'에 나섰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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