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촬영 불법..투표소 밖 인증샷은 허용
조재한 2022. 5. 25. 17: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5월 27일과 28일 이틀간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는 동안 투표소 밖 촬영이나 인증샷은 허용되지만 투표소 안에서의 촬영은 금지됩니다.
대구와 경북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투표용지 촬영이나 SNS 게시 등은 할 수 없지만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 벽보 등을 배경으로 투표 참여 권유 문구를 함께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기호 표시한 투표 인증샷, 특정 후보자 선거 벽보 배경으로 투표 참여 권유 문구 함께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
5월 27일과 28일 이틀간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는 동안 투표소 밖 촬영이나 인증샷은 허용되지만 투표소 안에서의 촬영은 금지됩니다.
대구와 경북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투표용지 촬영이나 SNS 게시 등은 할 수 없지만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 벽보 등을 배경으로 투표 참여 권유 문구를 함께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 투표용지에 투표도장 일부만 찍히거나 한 후보자란에 2번 이상 기표하더라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데 정규 기표용구가 아닌 경우에는 무효표 처리됩니다.
Copyright © 대구M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구MBC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