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성복합터미널 민간사업자와의 협약 해지는 유효"..대전도시공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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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협약 미이행 등을 이유로 민간사업자에 협약 해지를 통지한 행위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13민사부(서봉조 부장판사)는 케이피아이에이치(KPIH)가 대전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사업협약 해지통지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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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협약 미이행 등을 이유로 민간사업자에 협약 해지를 통지한 행위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13민사부(서봉조 부장판사)는 케이피아이에이치(KPIH)가 대전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사업협약 해지통지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원고 측은 '대전시와 도시공사에 사업 연장을 위한 협의를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타당한 이유도 없이 거절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지난 2020년 대전도시공사는 KPIH가 사업협약서에 명시된 2020년 9월 18일까지 용지매매 계약 및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이행하지 못하자 협약을 해지했다.
이에 KPIH는 "대전도시공사가 협력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지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KPIH는 지난해 12월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면허 취소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한 바 있다. 이 사건은 KPIH의 항소로 다음 달 대전고법에서 2심 첫 변론이 열린다.
이와 관련해 대전도시공사는 "이번 판결은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의 협약 해지 과정에서 도시공사의 행위가 적법했음을 법원이 인정했다는 점에서 향후 사업 추진에도 탄력이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대전시와 도시공사는 현재 건축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신규사업 타당성 승인과 각종 행정절차 이행을 거쳐 2026년까지 복합터미널을 준공한다는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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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김정남 기자 jn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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