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자격 없는데도 교수로 채용"..교육부, 광운대 감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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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운대가 자격 기준에 미달이고 필수서류도 제출하지 않은 지원자를 교수를 채용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교육부는 오늘(25일) 학교법인 광운학원과 광운대학교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33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하고, 199명에 대해 징계 등 신분상 조처를 취하라고 학교법인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3명을 중징계하고 2명에게 경고 처분을 하도록 학교법인에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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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운대가 자격 기준에 미달이고 필수서류도 제출하지 않은 지원자를 교수를 채용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교육부는 오늘(25일) 학교법인 광운학원과 광운대학교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33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하고, 199명에 대해 징계 등 신분상 조처를 취하라고 학교법인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광운대는 2011학년도 후반기 전임교원 초빙 공고를 내면서 지원자는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대표논문도 제출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광운대는 A씨가 대표논문을 내지 않았는데도 서류를 접수했고, A씨가 참여한 최고 연주자 과정을 석사 학위 이상의 자격으로 간주하고 심사를 진행해 채용했습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3명을 중징계하고 2명에게 경고 처분을 하도록 학교법인에 통보했습니다.
또 이사장 결재만으로 법인직원 2명을 채용한 뒤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았고, 교원 3명이 학기 중 총장 허가 없이 해외여행을 떠나면서 조교에게 수업을 맡긴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학교법인 성심학원과 영산대학교에 대한 감사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영산대는 직접 모집해야 하는 원격평생교육원 학습자를 민간교육훈련기관 직원에게 모집하도록 했고, 기준에 없는 모집수당 65억 원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간기관 직원들에게 학사관리시스템 운영자 계정 180개를 개설해주고 이를 사용하게 했습니다.
교육부는 관련자들을 원격평생교육원 학습자 모집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혐의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습니다.
또 시설공사 2건이 전문공사 자격이 없는 업체 2곳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드러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업체대표 2명을 고발했습니다.
[사진 출처 : 광운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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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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