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학교명 기재..선관위, 하윤수 부산교육감 후보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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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당시 학교명이 아닌 변경된 현재 학교명을 선거 벽보 및 공보에 기재한 하윤수 부산교육감 후보에 대해 선거법 위반 결정이 내려졌다.
중앙선관위는 "선거 벽보·공보에 후보자의 정규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졸업 당시 학교명을 기재해야 하지만, 현재 변경된 학교명만 기재됐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부산선관위에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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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졸업 당시 학교명이 아닌 변경된 현재 학교명을 선거 벽보 및 공보에 기재한 하윤수 부산교육감 후보에 대해 선거법 위반 결정이 내려졌다.
부산시선관위는 최근 김석준 부산교육감 후보 선대위가 이의제기한 하 후보의 선거 벽보·공보에 기재된 학력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심의한 결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했다고 25일 밝혔다.
하 후보는 1986년 부산산업대학교를 졸업했지만, 1988년 5월 변경된 경성대학교로 학력을 기재했다. 더불어 1980년대 초 남해종합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1999년 3월 명칭이 변경된 남해제일고 졸업으로 벽보 및 공보에 넣었다.
중앙선관위는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과 제64조 제1항에 따라 하 후보의 이같은 학력 기재를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정규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졸업 또는 수료 당시의 학교명을 기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학교명이 변경된 경우 졸업·수료 당시의 학교명을 기재하되 현재의 학교명을 괄호 안에 병기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돼 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 벽보·공보에 후보자의 정규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졸업 당시 학교명을 기재해야 하지만, 현재 변경된 학교명만 기재됐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부산선관위에 보냈다.
부산선관위는 이 공고문을 부산 전 투표구에 5장씩 붙이도록 배부하고, 사전 투표소 205곳과 본 투표소 918곳의 입구에도 부착할 예정이다.
부산선관위는 또 하 후보의 선거법 위반 내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관련 조치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김 후보 선대위는 지난 22일 선거 벽보·공보에 허위학력을 기재·공표한 하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ulnet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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