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검찰이 선처 약속해 귀국했는데 돌변"..檢 "회유 없었다"
대장동 개발비리로 구속기소된 남욱 변호사가 미국 체류 당시 검찰의 선처 약속을 받고 귀국했다고 주장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재판장 이준철)심리로 열린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남 변호사는 곽 전 의원 측 신문에 대해 “검찰이 변호사를 통해 ‘수사에 협조하면 구속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처음에는 기소하겠다는 말도 없었다”고 했다.
남 변호사는 “애초 저에 대한 기소를 얘기하지도 않았다”며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유동규, 최(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으로 추정) 플러스 공무원 1명 기소할 테니 협조해 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로부터)협조해 달라고 두 차례나 전화가 와서 자진귀국하게 됐다”고 했다.
남 변호사는 작년 10월 귀국 직후 긴급체포됐다. 이후 체포 이틀만에 남 변호사를 석방했던 검찰은 작년 11월 초 남 변호사와 김만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남 변호사는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청구한 이유에 대해 들었느냐’는 곽 전 의원측 질문에 대해 “입국 이전 이미 저는 이미 피의자신분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처음부터 (검찰의) 거짓말이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해당 검사의 이름을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그는 “검찰 조사 당시 ‘김만배를 구속시킬 수 있게 증거인멸 진술을 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제 영장실질심사에 다른 검사가 나와서 ‘제가 같이 증거인멸을 공조했다’는 식으로 계속 몰고 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장이 발부된 다음 날 조사하던 검사가 ‘나는 몰랐다. 미안하다 영장실질심사를 그렇게 할지 몰랐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남 변호사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회유 등은 없었고, 남 변호사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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