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김동연 비방전 갈수록 과열..'거액후원금' vs '재산 허위신고'

이병희 2022. 5. 2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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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김은혜 측 "김동연 고액후원금, 고발 아니라 이실직고해야"
김동연 측 "재산 15억 축소…당선무효형 이를 수 있는 중대 사안"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김은혜 국민의힘,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23일 서울 마포구 SBS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경기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 시작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2.05.23. 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 박상욱 이병희 기자 = 6·1 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 김은혜,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의 비방전이 갈수록 격해지고 있다.

두 후보는 '거액 후원금'과 '재산현황 허위 신고'를 놓고 서로에 대한 공격을 퍼부었다.

25일 김은혜, 김동연 후보 캠프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TV토론회에서 '고액 후원금' 의혹을 제기한 김은혜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이날 경기지역 국회의원이 모여 기자회견을 열고 "근거 없는 마타도어를 일삼은 김은혜 후보는 경기도지사 후보로서 자격이 없다"며 김은혜 후보를 비판했다.

정성호, 김영진, 임종성, 임오경 등은 "김은혜, 보수언론, 국민의힘 합작 김동연 후보 떨어뜨리기 위한 공작정치 규탄한다" 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은혜 후보 측 이형섭 대변인은 이날 2차례 논평을 내고 "김동연 후보의 고액 후원금 의혹, 고발이 아니라 이실직고 만이 답이다"라고 김동연 후보를 저격했다.

그는 "김동연 후보가 대선후보 시절 대장동 핵심 화천대유와 관련이 돼 있으며, 이재명 전 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받고 있는 S사의 실소유주 등으로부터 모두 2천만원의 후원금을 받았다는 사실은 보통 일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아무런 일면식이나 관계도 없는 후보에게 법정 최고 한도의 고액 후원금을 내는 경우가 이례적이며 더욱이 후원자 면면들이 이재명 전 지사와 뗄 수 없는 사건의 핵심들이라는 게 이상한 노릇임이 당연하지 않은가"라고도 했다.

또 민주당의 고발을 언급하며 "의혹이 태풍이 되자 일단 고발로 브레이크를 걸어보려 한 것이겠지만 고장난 브레이크일 뿐이다. 더 이상 뒤에 숨지 말고 떳떳하게 그 실체를 밝히기 바란다"라고 비판했다.

김은혜 후보 측 한정민 청년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재명-김동연의 '비리 단일화', 기대 이상의 몰염치 그만두라"라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그는 "대선을 며칠 남겨두지 않는 시점에서 김동연 후보가 개혁 의지를 꺾은 까닭은 단지 소신의 일이 아닌, '비리 단일화'라는 달콤한 유혹에 발을 들였기 때문"이라며 "늘 기대 이상의 몰염치를 보여주는 김동연 후보는 줏대 없는 행동을 그만두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수원=뉴시스] 백혜련 동행캠프 수석대변인, 조현삼 대변인이 25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공보의 내용 중 경력 등에 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김동연 후보 캠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동연 후보 측은 김은혜 후보의 재산신고를 문제 삼았다.

이는 지난 23일 TV토론회에서 강용석 무소속 후보가 제기한 의혹으로, 강 후보는 김은혜 후보 배우자의 건물에 대해 "토지가 평당 공시지가로 2억1000만원인데, 토짓값만 170억원 가까이 되는데 재산공개 할 때 건물값을 150억원으로 했다"라고 따졌다.

당시 김은혜 후보는 "그런 일은 없었다"라고 반박했지만, 김동연 후보 측은 김은혜 후보가 재산을 과소 허위신고했다고 판단,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선거공보의 내용 중 경력 등에 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김은혜 후보가 배우자 재산으로 선거 공보에 기재한 강남구 대치동 건물의 실제 가액이 173억6194만원인데 158억6785만여원으로 기재하는 등 15억원가량을 허위로 축소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의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질 경우, 도내 모든 투표장에 '선거 공보에 재산을 누락해 허위 기재했다는 내용의 벽보가 붙는다.

이날 선관위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백혜련 동행캠프 수석대변인은 "김은혜 후보가 선관위에 제출하는 후보자 재산 신고사항을 허위, 축소해 제출했다는 의혹이 지난 2일 법정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직선거후보자 등의 재산공개는 허위신고 시 당선무효형에 이를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백 대변인은 "인사혁신처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보유한 건물의 대지에 대한 지분과 건물 자체에 대한 지분을 계산할 경우, 총 가액은 약 173억6194만6869원이 된다. 즉 김은혜 후보가 선관위에 신고한 금액(158억6785만여원)과 약 15억원의 차이가 발생한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수백억원에 달하는 재산을 보유했다는 사실이 '로열패밀리' 논란으로 이어질까 두려운 것이 아니라면 당장 자신의 공직후보자 재산신고 내역에 대해 소명하라"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78@newsis.com,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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